행정서비스에 중앙 정부 못지않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자율성의 강화와 함께 중앙정부와의 기능분담 내지 협력의 증대를 통해서 정부의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소련 등의 모든 국가들이 분권화정책을 가속화
지방분권의 집권에 대한 관계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된다. 절대적인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호 경쟁적인 힘의 균형관계에 의한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화의 경향을 띠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집권과 분권과의 관계를 Riggs는 구심세력과 원심세력에 대한 진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특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추진단등 추진기구, 재원조달방안, 부동산 투기제한등 이전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2003년 12월 9일 압도적 지지로 국회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을 주도하는 대표적 제도가 매칭형태의 국고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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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정치, 행정, 재정적 영역에 걸쳐 전개된다. 정치적 분권화는 지방정치에서 대의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였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재정․세제 개혁, 금융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지방재정계획 제외)이며 ③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④ 계획수립을 『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의무적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기계획이 예산편성시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고찰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Ⅰ. 서론
사회정책의 목적으로서의 ‘복지’란 ‘사회의 성원에 대해 최저한도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라고 규정한다면, 사회정책의 개념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필자인
복지를 증진하는 등에 목표가 있다. 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하고 정책의 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경제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적으로 수준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역량
분권화의 의미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08)에 따르면 제정분권화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분권화는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관리하는 법률적․정치적 권한(정치, 행정,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대행기관이나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분권화는 완